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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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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군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 바로가기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근거

  •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2015. 7. 1. 개정)가 개정됨에 따라 2015. 7. 1.부터
  • 공포ㆍ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군민 여러분께서는 부동산거래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규정 요금만을 중개업소에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요율표

1. 주택의 중개보수(부속토지 포함)

주택의 중개보수(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요율표로 매매교환, 임대차 등 구분에 따라 거래금액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안내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①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③ 2억원 이상 6억원미만 1천분의 4 -
④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⑤ 9억원 이상 1천분의 9 -
임대차등 ①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③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④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⑤ 6억원 이상 1천분의 8 -
  • 중개보수)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상한요율과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중개보수 지급시기)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외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

2.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의 중개수수요율표로 매매교환, 임대차 등 구분에 따라 상한요율과 기타 정보를 안내

구분, 상한요율,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상한요율 비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 등 1천분의 4

3. 주택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X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X 70)}으로 재산정 한다.

4. 실비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구분에 따라 청구범위, 한도액, 부담자, 지불시기 정보를 안내

구분, 청구범위, 한도액, 부담자, 지불시기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청구범위 한도액 부담자 지불시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건당 1천원 매도/임대 그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한 후에 지불)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여비(교통비,숙박료) 실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 매수/임차 그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
위법중개행위 소비자 고발센터
  • 신속민원과 토지관리팀
  • 043)830-351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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