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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청북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상반기 모집 및 운영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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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부동산건축 |
작성자 | 도시건축과 |
작성일 | 2024-03-05 |
조회수 | 1021 |
「건축법」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충청북도 건축조례」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및 운영계획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6.(수) ~ 2024. 3. 18.(월) 2. 신청자격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신청기간 : 2024. 3. 18.(월) ~ 3. 22.(금) (5일간) 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 [접수처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서관 3층)] 5. 감리자 지정·운영기간 : 2024. 4. 1. ~ 2025. 3. 31. 6. 모집권역 : 1개 권역(중부권/ 증평,괴산) 및 9개 시·군별 모집 ※ 매년 상·하반기 년 2회 감리자 신규 추가 모집 붙임 1. '24년 충청북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모집 및 명부 운영계획 1부. 2. '24년 충청북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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