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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동계학생근로활동 실시계획(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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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군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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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시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건전한 직장.사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생근로활동(변경)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변경사항] ○ 당 초 : 만근 시 보상일수 24일(실근무 20일, 유급휴가 4일) ○ 변 경 : 만근 시 보상일수 27일(실근무 20일, 유급휴일 7일) : 주휴수당일, 공휴일수당 4일 ※ 주휴수당(1주 근로일수 개근 시 지급) ※ 공휴일수당(1부 근로일수 개근여부 관계없이 지급) : 1월24일~27일 ○ 변경사유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적용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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