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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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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의 사업명, 지원내용, 적용기준, 담당부서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사업명 지원내용 적용기준
1
정착
2024신규사업 귀농귀촌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

  • 사업목적: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주택설계비를 지원함으 로써 귀농귀촌초기비용을 절감
  • 사업비: 40백만원(군비)
  • 사업량: 20가구
  • 신축 주택의 설계비 일부 지원
  • (최대 2,000천원)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괴산 거주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 전년도 설계완료 된 건에서도 2024년도 신축주택이면 지원가능
    ※ 설계비용 선 결제 후 요건 충족한 자에 한해 청구금액 지원
2
정착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지원

귀농,귀촌

  • 사업목적: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농촌 조기 정착유도
  • 사업비: 100백만원(군비)
  • 사업량: 20가구
  • 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지원
  • 괴산군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 (건축물대장 소유 본인주택 및 임대차계약 체결 주택)
  • 귀농귀촌 및 영농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자
3
정착
아름다운 귀농귀촌마을 만들기 사업

귀농,귀촌

  • 사업목적: 귀농귀촌인과 선주민간 창의적인 노력과 협업으로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여 귀농귀촌을 유도함
  • 사업비: 60백만원(군비)
  • 사업량: 8개소
  • 마을당 7,500천원 마을환경 개선 비용 지원(꽃길조성, 마을벽화, 쉼터 가로등, 운동기구 등)
  • 5년 이내 귀농귀촌 가구 10가구 이상 마을
  • 1단계(1년차 7,500천원 지원)사업 후 평가를 통해 2개 마을을 선정하여 2단계(2년차 15,000천원 지원) 추진
4
유치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귀농,귀촌

  • 사업목적: 괴산군에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활성화 제고를 위한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비: 100백만원(군비)
  • 가구당 20백만원 기반시설 지원 (단지 내 도로포장, 상하수도 시설 등)
  • 사업신청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사용승낙 포함)를 100% 확보하여야함.
  • 조성 예정으로 5호 이상 입주예정자를 확보(그 중 도시민의 비율 50% 이상)
  • 2020년 9월 25일 이전 사용승인된 주택은 제외
5
정착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

  • 융자금액
    : 농지구입 최대 3억원
    : 주택구입 7천 5백만원
  • 연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만 65세 이하
  • 농촌지역 전입일 만 5년 미만 세대주
  • 전입일 기준 농어촌 외의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연소득 3,700만원 초과자 지원 제외
  • 전업근로자 및 농업 외 타 산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지원 제외
6
정착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화합활동 지원

귀농,귀촌

  • 사업목적: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의 소통과 화합의 기회 제공
  • 사업비: 40백만원(도비, 군비)
  • 소규모 학습활동, 봉사활동, 견학
  • 괴산군귀농귀촌협의회 지부별 운영(11개 읍·면)
  •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7
유치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 사업비: 63.5백만원(도비, 군비)
  • 사업량: 2개소
  • 연수비용 5개월 지원
    • 운영비 40만원/월
    • 연수비 30만원/월
    • 마을인센티브 10만원/월
    • 숙박임대료 지원 30만원/월
    • 전담멘토수당 1인30만원/월
  • 사업목적 : 귀농 전 6개월간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및 농촌생활 체험 기회 제공, 정착유도
  • 귀농귀촌통합플랫폼(그린대로) 귀농형, 귀촌형, 통합형 선택가능
  • 예비 귀농귀촌인(타시도 도시민)
  • 괴산군 살아보기 운영자
    • 둔율올갱이마을 영농조합법인
    • 미선나무마을 영농조합법인
8
정착
주말농장 운영

귀농,귀촌

  • 사업목적: 귀촌인 대상 농사체험 기회 제공
  • 사업량: 20가구
  • 장소: 괴산읍 서부리 377-1 일원
  • 농사 체험기회 제공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괴산 거주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 임대료: 연27,000원
9
유치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귀농,귀촌

  • 사업비: 60백만원(도비, 군비)
  • 사업량: 1개소
  • 빈집수리, 이동식 주택 설치 비용 등
  • 빈집 또는 이동식 주택 제공 가능한 개인 또는 마을회
10
정착
귀농귀촌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사업

귀농,귀촌

  • 사업비: 13백만원(도비, 군비)
  • 재능을 살려 지역 연계활동 수행할 수 있는 귀농귀촌인
  • 재능나눔 활동비 및 재료비 지원
  • 20세 이상 귀농귀촌인으로 재능을 살려지역 연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괴산 거주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11
정착
귀농귀촌인 고용 관내 기업체 임금 지원 사업

귀농,귀촌

  • 사업비: 18백만원(군비)
  • 사업량: 10개소
  • 고용인 1인 6개월간 30만원 임금 지원
  •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괴산 거주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을 고용한 관내 기업체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의무)
12
정착
청년 귀농인 이주 정착 자금 지원

귀농

  • 사업비: 20백만원(군비)
  • 사업량: 10개소
  • 1인당 200만원 영농자재 구입비
  • 도시지역에서 괴산으로 전입한 청년 귀농인(만20세 이상 ~ 만49세 이하)
  •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
  • 귀농귀촌 및 영농관련 교육 50시간 이상 수료자
  • 농업경영체등록증 소지자
13
유치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귀촌

  •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임시주거공간 제공 (월임대료 15~30만원)
  •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
  • 귀농인의 집 운영: 9개소
    (칠성 미루마을, 감물 박달마을, 연풍 유하마을 소수 들꽃마을, 소수 수리, 문광 광덕리, 소수 길선리, 칠성 사은리, 칠성 송동리)
14
유치
괴산 서울농장 운영

귀농,귀촌

  • 사업비: 150백만원
  •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연20회)
  • 서울시민(예비 귀농귀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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