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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귀농귀촌정보 귀농귀촌안내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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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확인단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계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확인

  •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확인 (군청 민원지적과,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 확인)
  • 용도지역내 가능행위, 허가(신고)기준 적합여부 확인

지적도 및 현지 확인(인접 진입도로 존재여부 확인)

  • 예정부지에 진입도로 존재 여부 확인(도로폭 2~4m 이상)
    ※ 진입도로 확인
    •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 지형적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m이상 (길이가 10m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이상)인 도로, 10m 이상 35m미만일 경우 도로의 너비는 3m, 35m 이상일 경우 6m 이상(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읍, 면, 지역에서는 4m)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시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도지사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 지적도상 도로 또는 현황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진입로 토지 소유주의 사용 승낙서 (인감첨부) 제출로 가능

용도지역내 '건폐물', '용적률' 확인

개발행위 대상여부 확인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여부 확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여부 확인

  • 예) 농가주택 100m2 이하 : 건축신고 대상

기타 관련법 적용 대상 여부 검토 사항

  • 환경관련볍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 문화재보호 관련법 등

건축 인·허가 단계

  • STEP 1

    건축허가(신고) 신청서 작성 (건축주, 건축사)

    • 건축주 : 토지소유권 확보
    • 건축사 : 설계도 작성
  • STEP 2

    건축허가(신고)신청서 심사 및 조사 검토

    • 도서검토
    • 관계부서 협의
  • STEP 3

    건축허가(신고)서 통보 (군청→건축주)

    • 각종 공과급(면허세, 도로점용료) 및 주택채권 증서 제출
  • STEP 4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건축주→군청)

    • 철거 신고(철거예정일 7일전)
    • 멸실 신고 (30일 이내)
  • STEP 1

    착공신고서 제출 (건축주→군청)

    • 각종 계약서, 건축관계 법령에 정한 서류 제출
    •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1회 1년까지 연장가능
  • STEP 2

    사용 승인 신청 (건축주→군청)

    • 공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승인 :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사용승인관련 내역서 및 확인서 첨부
  • STEP 3

    사용승인 신청서 심사 및 조사

    • 허가도시와 같이 시공여부 조사 검토
    • 관련부서 협의
  • STEP 4

    사용 승인서 교부 (군청→건축주)

    • 취득세, 등록세(군청 재무과)납부
    • 건축주 : 건축물 사용 가능 및 건축물 보존 등기
※ 건축행위가 이뤄지기 전 반드시 관할 군청 (건축신고)와 (건축허가)담당 부서에 문의 바람
  • 건축신고 : 연면적 200m2 이하 주택, 400m2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200m2 이하의 창고 → 군청
  • 건축허가 : 건축신고 대상 조건 초과 건축물 → 군청 균형개발과
※ 건축허가(신고)는 건축사에 의해 설계도서 작성 건축허가(신고)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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