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농지취득자격증명

귀농귀촌정보 귀농귀촌안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절차

  • 01. 농지취득자격증명
    • 발급가능여부 상담·확인(면사무소 산업계)
  • 02.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03. 서류제출 및 접수
    • 접수시 수입증지 1,000원 부착
  • 04. 현장실사
    • 담당공무원 신청후 4일 이내
  • 05.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 신청후 4일 이내

발급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농업법인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아닌 개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발급신청* 주말·체험 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목적작성대상 : 자경/임차농

  • 1,000m2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m2)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업인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일

신청시 첨부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농지취득인정서(해당자에 한함)
  • 농지원부 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일반 소유상환 초과 농지 소유 인정 시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확인사항

  •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 일반농지 : 1,000m2 / 시설(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설치농지 : 330m2
  • 기존의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 없음
  • 농업인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m2 미만일 것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함)
  •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 방안
  •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종류
  •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

관련누리집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