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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 정책지원 ] 귀농지원신청 서류는 무엇인지?

    귀농지원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대출과정에서 필요한 준비서류
    사업주관기관이 승인한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사본
    대출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설정을 하고자 하는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신 후 정확한 제출서류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준비서류는
    귀농지역의 농협과 상담을 하신다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정책지원 ] 귀농인 창업자금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하는지?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심사과정은 사업신청자인 세대주를 기준으로 귀농적합여부 등을 판단하므로,
    귀농교육 등 지원하기 위한 요건도 세대주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 진행되는 사업
    즉, 토지 및 시설구입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도 세대주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 정책지원 ]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집으로 귀농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귀농인 창업 자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집으로 전입을 하실 때 동거인이 아닌 세대를 분리하여 단독세대주가 되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고 귀농교육 등 지원하기 위한 요건도 세대주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 정책지원 ]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융자지원이 가능한지?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2년 이내에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퇴직예정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 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자금의 대출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을 확인한 후 가능하게 되므로 거주지 이전하기 전의 대출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실행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퇴직증명이나
    사업자등록 이전. 말소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합니다.
  • [ 정책지원 ] 지원자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농협 및 타은행에 연체대출금, 연체이자, 카드연체금 등 보유자
    - 농협에 특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신용정보 불량등록자
    - 통합업무시스템에서 여신심사결과 대출 거절자 등
  • [ 정책지원 ] 지인들과 함께 귀농을 하고자 여러 명이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농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대출을 받아 공동사업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귀농인 창업자금은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를 하는 개인이 본인의 명의로 농업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 등을 구매할 때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한 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만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 개인 명의가 아닌 공동사업체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자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정책지원 ] 대출 만기 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입해야 하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자유롭게 수시상환이 가능합니다.
  • [ 정책지원 ]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원금 신청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40일에서 60일 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사업완료후 사업주관기관(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가 농협에 제출된 경우 채권보전 심사부터 대출 실행시까지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가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초기 준비과정부터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사업완료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책지원 ] 아파트도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되는지?

    지침의 내용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파트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정책지원 ] 창업자금으로 농지를 구매한 후 일부를 대지로 전환하여 주택부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

    농업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사용하여 농지를 구매한 경우 당해 농지는 농업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반면 위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여 주택부지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회수사유에 해당이 되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지구입은 농업 창업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농지의 전용 후 주택부지로의 이용은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경우로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단, 사전 시군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목적 변경이 발생된 부분만 회수합니다.
  • [ 귀농교육 ] 귀농인 자금지원의 요건인 교육이수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한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교육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www.returnfarm.com)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됩니다.
    한편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17년 7월 1일 이후 적용)인 영농경험자, 농과계 학교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 귀농교육 ] 귀농 교육생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교육생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하는 것이 보통이며, 간혹 접수 선착순으로 교육생을 선발하는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 [ 귀농교육 ] 직업상 현장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귀농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귀농교육은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교육이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귀농희망자들이 편리하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http://hrd.rda.go.kr)와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촌진흥청(농업인신문사 대행)에서는 귀농관련 도서 및 작물관련 도서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팜북(www.farmbook.kr)을 이용하신다면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표준영농교본 등을 주문하여 받아보실 수 있으며, 농서남북(http://pod.rda.go.kr)에서는 표준영농교본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거의 모든 도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개별적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특히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비매품도서 및 품절도서도 인쇄 및 열람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위 기관의 사이버교육도 교육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교육 중에서 공개과정의 교육은 교육을 이수 하였다는 증빙이 불가하기 때문에 교육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며, 최대 40시간까지만 반영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귀농교육 ] 귀농은 했지만 막연합니다. 농사일을 배우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민 중 농촌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선도농가 현장 실습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조기 적응은 물론 농산업분야 창업 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 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의 귀농인이 1~2월 중 도농업기술원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하여 연수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연수대상자로 선정되면 선도농장에서 최대 5개월까지 영농체험을 하게 되며, 연수기간 동안 월 80만원 한도의 교육훈련비가 지급됩니다.
  • [ 농지·주택 ] 농지의 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단,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1,000㎡ 미만 취득할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 농지·주택 ] 주택과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을 농지라고 할 수 있는지?

    농지법 제2조 제1항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지법의 취지는 전·답이 아닌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더라도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농지로 보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상의 농지이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어야 하고, 그 농작물의 경작이 일정기간 계속적인 것이어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규모로 구획되어 주거용 건물과 부속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즉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일부분을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그 토지의 용도는 당해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지의 일부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지의 부수적이고 잠정적인 용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 농지·주택 ] 농지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괜찮은지?

    원칙적으로 농지임대차는 금지되어 있으나, 농지법상 예외적으로 임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상 임대가 허용된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 농지법에서 임대차가 허용되는 농지의 예
    ① 농지법 시행(’96. 1. 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법 부칙 제4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
    ③ 1만㎡ 미만의 상속받은 농지와 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당시 소유하던 1만㎡ 미만의
    농지(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초과면적을 처분해야 함)
    ④ 개인이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전업농 등에 장기임대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이 임대를 허용
    ⑤ 농·수·축협, 은행 등 농지저당기관이 경매를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어 취득한 담보농지
    ⑥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임대하는 경우
    ⑦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3월 이상의 부상, 교도소 수감, 3월 이상의
    국외여행, 농업법인이 청산중일 경우 임대하는 경우
    ⑧ 60세 이상 고령자가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⑨ 주말·체험 영농 희망자 또는 주말·체험 영농 임대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⑩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승인 등 포함)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가 소유한 농지
    ⑪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지안의 농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농지
    * 계획관리지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 중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는 ’09.11.28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농지에 한함
    ⑫ “영농여건불리농지” (시장 군수가 고시)
    *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인 한계농지 중에서 읍·면지역의 집단화규모가 2만㎡미만인 농지로서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시장·군수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
  • [ 농지·주택 ] 농지은행제도란?

    농지은행이란, 이탈농·고령농·도시민으로부터 농지를 수탁·매입하여 이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매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농지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 할 경우에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가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은 아무 걱정 없이 농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농지소유자는 임차인을 직접 물색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임차농업인은 농지소유에 필요한 자금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지은행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농지임대수탁, 농지매도수탁, 경영회생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또는 국번 없이 1577-7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를 방문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농지·주택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농지화 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농지법 개정(’16.1.21 시행)을 통해 지목이 임야(산지)인 토지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임야(산지)인 토지를「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개간하여 3년 이상 농지로 이용하더라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농지·주택 ] 농지원부의 소급작성은 가능한가요?

    기존에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라도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구· 읍·면에서 경작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농지원부를 새로이 작성하여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경작사실이나 최초 작성일 등을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착오로 인하여 농지원부가 사본편철 되었거나, 최초작성일이 틀리게 작성· 관리된 경우 최초 작성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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