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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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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주택 ] 농지에 주택을 바로 신축할 수 있는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지목상 대지이어야 하므로, 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그 부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전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라고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라고 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이란 한정된 자원인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목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한편 농지를 농업인주택 및 농축산업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을 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요건 하에 감면이 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원) : 전용대상면적(㎡) x 개별공시지가(원) x 30% -
주택의 설계는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시거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하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연면적 40㎡ 부터 125㎡ 까지 총 32종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설계도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표준도이므로 농촌지역에 지을 경우, 신고만으로 신축이 가능합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 농지·주택 ] 도시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처분하지 않고 귀농하면 1가구 2주택으로 되어 귀농 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촌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후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농민 및 도시민에게 주택 유형을 제시하고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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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주택 ]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몇 종이나 되는지?
연면적 40㎡부터 125㎡까지 총 32종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32종 중 8종은 2014년에 신규 개발된 유형이며, 24종은 2009, 2010, 2012년에 개발된 표준설계도를 ’14년, ’15년 현행법에 맞추어 보완한 유형입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32종 이외의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폐지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548호) -
[ 농지·주택 ] 농촌주택 건축 시 지원되는 융자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농촌 거주 주민이나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의 이주민이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등을 위해 요청할 때 일정기준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한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이 있습니다. -
1. 대출한도
- 가.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사업실적확인서<서식5>에 소요비용이 기재된 경우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대출(최대 2억원)하고, 사업실적확인서에 소요비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
- 나. 증축, 리모델링 : 사업실적확인서<서식5>에 기재된 주택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이내에서 대출(최대 1억원) -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
2. 대출대상:연면적이 150㎡이하인 단독주택
3. 대출금리 :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 시행에 따라 대출금리체계 선택
- 가. 고정금리 : 연리 2%
- 나.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변동 적용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
(변동금리 선택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 다.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4. 농촌주택자금은 각 지자체별로 해당 연도 초에(1~2월)에 확보된 예산에 맞춰 대상자를 모집·선정하여 농협을 통해 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농가의 인력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 농업경영체등록제는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등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농민이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면 등록한 정보를 활용하여 농가별 경영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의 이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경영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등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이며, 등록내용은 농가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 입니다.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콜센터 1644-8778을 통하여 상담도 가능합니다. -
[ 기타 ]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용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농·어업인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가격으로 기자재를 구입하고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분기별로 농·수협, 엽연초조합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대행기관은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신청인에게 지급해주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
[ 기타 ] 귀농을 하면 면세유도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면세유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 석유류를 말합니다.
귀농 후 바로 면세유를 이용할 수는 없고,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기타 ] 농업이 아닌 임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산에 관심이 있는 분, 전문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려는 분들을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림경영에 대한 종합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경영컨설팅센터에서는 임산물 생산과 유통에 대한 안내, 대리경영 및 분야별 산림경영 안내, 산림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 안내, 임업기계 장비와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 안내 및 벌채안내(대행) 및 기타 임업 세제 안내 등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문, 서류, 전화(1600-3248 또는 02-6393-2606∼7)등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기타 ] 저는 제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인터넷에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인·허가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허가 및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 등의 절차 안내
1. 사전상담
-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업등록 신청 전 반드시 식품제조가 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처리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외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른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경우 그 법령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처분될 수 있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등록 처리가 되더라도 다른 법령에 위반되면 영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상담을 매우 중요합니다.
→ 업종에 따라 영업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함
2. 접수
- 수수료
3. 서류검토
- 식품위생법령으로 정한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검토
-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건축법, 소방법 등 이 법에 명시된 타 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실사
-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시설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보완요청 또는 반려)
5. 등록증교부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해 시설기준에 적합할 시 등록신청 수리
- 처리기간 : 3일
*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본인이 직접(또는 위탁) 제조·가공하였더라도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식품위생법(제37조, 제9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최근 인터넷사이트 및 블로그를 통해 무신고 농산물가공품(사과즙, 야콘즙, 효소, 고춧가루 등)을 판매하다 식파라치로부터 고발당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통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