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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 농지·주택 ] 농지에 주택을 바로 신축할 수 있는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지목상 대지이어야 하므로, 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그 부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전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라고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라고 합니다.
  • [ 농지·주택 ]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한정된 자원인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목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한편 농지를 농업인주택 및 농축산업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을 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요건 하에 감면이 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원) : 전용대상면적(㎡) x 개별공시지가(원) x 30%
  • [ 농지·주택 ] 농촌주택의 설계는 어떻게 하는지?

    주택의 설계는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시거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하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연면적 40㎡ 부터 125㎡ 까지 총 32종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설계도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표준도이므로 농촌지역에 지을 경우, 신고만으로 신축이 가능합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 농지·주택 ] 도시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처분하지 않고 귀농하면 1가구 2주택으로 되어 귀농 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촌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후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 농지·주택 ]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란 무엇인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농민 및 도시민에게 주택 유형을 제시하고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농지·주택 ]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몇 종이나 되는지?

    연면적 40㎡부터 125㎡까지 총 32종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32종 중 8종은 2014년에 신규 개발된 유형이며, 24종은 2009, 2010, 2012년에 개발된 표준설계도를 ’14년, ’15년 현행법에 맞추어 보완한 유형입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32종 이외의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폐지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548호)
  • [ 농지·주택 ] 농촌주택 건축 시 지원되는 융자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농촌 거주 주민이나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의 이주민이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등을 위해 요청할 때 일정기준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한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이 있습니다.
  • [ 농지·주택 ] 농촌주택개량자금 및 신청절차는?

    1. 대출한도
    - 가.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사업실적확인서<서식5>에 소요비용이 기재된 경우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대출(최대 2억원)하고, 사업실적확인서에 소요비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
    - 나. 증축, 리모델링 : 사업실적확인서<서식5>에 기재된 주택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이내에서 대출(최대 1억원) -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

    2. 대출대상:연면적이 150㎡이하인 단독주택

    3. 대출금리 :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 시행에 따라 대출금리체계 선택
    - 가. 고정금리 : 연리 2%
    - 나.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변동 적용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
    (변동금리 선택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 다.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4. 농촌주택자금은 각 지자체별로 해당 연도 초에(1~2월)에 확보된 예산에 맞춰 대상자를 모집·선정하여 농협을 통해 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 기타 ] 농업인의 경영체 등록은 무엇인가요?

    농가의 인력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 농업경영체등록제는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등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농민이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면 등록한 정보를 활용하여 농가별 경영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의 이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경영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등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이며, 등록내용은 농가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 입니다.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콜센터 1644-8778을 통하여 상담도 가능합니다.
  • [ 기타 ]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용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농·어업인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가격으로 기자재를 구입하고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분기별로 농·수협, 엽연초조합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대행기관은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신청인에게 지급해주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 [ 기타 ] 귀농을 하면 면세유도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면세유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 석유류를 말합니다.
    귀농 후 바로 면세유를 이용할 수는 없고,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기타 ] 농업이 아닌 임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산에 관심이 있는 분, 전문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려는 분들을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림경영에 대한 종합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경영컨설팅센터에서는 임산물 생산과 유통에 대한 안내, 대리경영 및 분야별 산림경영 안내, 산림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 안내, 임업기계 장비와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 안내 및 벌채안내(대행) 및 기타 임업 세제 안내 등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문, 서류, 전화(1600-3248 또는 02-6393-2606∼7)등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기타 ] 저는 제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인터넷에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인·허가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허가 및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 등의 절차 안내
    1. 사전상담
    -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업등록 신청 전 반드시 식품제조가 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처리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외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른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경우 그 법령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처분될 수 있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등록 처리가 되더라도 다른 법령에 위반되면 영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상담을 매우 중요합니다.
    → 업종에 따라 영업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함

    2. 접수
    - 수수료

    3. 서류검토
    - 식품위생법령으로 정한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검토
    -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건축법, 소방법 등 이 법에 명시된 타 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실사
    -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시설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보완요청 또는 반려)

    5. 등록증교부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해 시설기준에 적합할 시 등록신청 수리
    - 처리기간 : 3일
    *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본인이 직접(또는 위탁) 제조·가공하였더라도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식품위생법(제37조, 제9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최근 인터넷사이트 및 블로그를 통해 무신고 농산물가공품(사과즙, 야콘즙, 효소, 고춧가루 등)을 판매하다 식파라치로부터 고발당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통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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