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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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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지원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대출과정에서 필요한 준비서류
사업주관기관이 승인한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사본
대출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설정을 하고자 하는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신 후 정확한 제출서류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준비서류는
귀농지역의 농협과 상담을 하신다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정책지원 ] 귀농인 창업자금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하는지?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심사과정은 사업신청자인 세대주를 기준으로 귀농적합여부 등을 판단하므로,
귀농교육 등 지원하기 위한 요건도 세대주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 진행되는 사업
즉, 토지 및 시설구입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도 세대주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 정책지원 ]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집으로 귀농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귀농인 창업 자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집으로 전입을 하실 때 동거인이 아닌 세대를 분리하여 단독세대주가 되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고 귀농교육 등 지원하기 위한 요건도 세대주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 정책지원 ]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융자지원이 가능한지?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2년 이내에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퇴직예정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 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자금의 대출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을 확인한 후 가능하게 되므로 거주지 이전하기 전의 대출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실행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퇴직증명이나
사업자등록 이전. 말소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합니다. -
[ 정책지원 ] 지원자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농협 및 타은행에 연체대출금, 연체이자, 카드연체금 등 보유자
- 농협에 특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신용정보 불량등록자
- 통합업무시스템에서 여신심사결과 대출 거절자 등 -
귀농인 창업자금은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를 하는 개인이 본인의 명의로 농업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 등을 구매할 때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한 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만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 개인 명의가 아닌 공동사업체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자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정책지원 ] 대출 만기 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입해야 하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자유롭게 수시상환이 가능합니다. -
[ 정책지원 ]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원금 신청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40일에서 60일 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사업완료후 사업주관기관(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가 농협에 제출된 경우 채권보전 심사부터 대출 실행시까지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가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초기 준비과정부터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사업완료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책지원 ] 아파트도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되는지?
지침의 내용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파트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정책지원 ] 창업자금으로 농지를 구매한 후 일부를 대지로 전환하여 주택부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
농업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사용하여 농지를 구매한 경우 당해 농지는 농업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반면 위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여 주택부지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회수사유에 해당이 되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지구입은 농업 창업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농지의 전용 후 주택부지로의 이용은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경우로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단, 사전 시군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목적 변경이 발생된 부분만 회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