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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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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인력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 농업경영체등록제는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등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농민이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면 등록한 정보를 활용하여 농가별 경영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의 이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경영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등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이며, 등록내용은 농가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 입니다.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콜센터 1644-8778을 통하여 상담도 가능합니다. -
[ 기타 ]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용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농·어업인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가격으로 기자재를 구입하고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분기별로 농·수협, 엽연초조합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대행기관은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신청인에게 지급해주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
[ 기타 ] 귀농을 하면 면세유도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면세유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 석유류를 말합니다.
귀농 후 바로 면세유를 이용할 수는 없고,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기타 ] 농업이 아닌 임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산에 관심이 있는 분, 전문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려는 분들을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림경영에 대한 종합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경영컨설팅센터에서는 임산물 생산과 유통에 대한 안내, 대리경영 및 분야별 산림경영 안내, 산림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 안내, 임업기계 장비와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 안내 및 벌채안내(대행) 및 기타 임업 세제 안내 등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문, 서류, 전화(1600-3248 또는 02-6393-2606∼7)등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기타 ] 저는 제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인터넷에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인·허가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허가 및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 등의 절차 안내
1. 사전상담
-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업등록 신청 전 반드시 식품제조가 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처리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외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른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경우 그 법령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처분될 수 있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등록 처리가 되더라도 다른 법령에 위반되면 영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상담을 매우 중요합니다.
→ 업종에 따라 영업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함
2. 접수
- 수수료
3. 서류검토
- 식품위생법령으로 정한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검토
-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건축법, 소방법 등 이 법에 명시된 타 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실사
-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시설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보완요청 또는 반려)
5. 등록증교부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해 시설기준에 적합할 시 등록신청 수리
- 처리기간 : 3일
*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본인이 직접(또는 위탁) 제조·가공하였더라도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식품위생법(제37조, 제9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최근 인터넷사이트 및 블로그를 통해 무신고 농산물가공품(사과즙, 야콘즙, 효소, 고춧가루 등)을 판매하다 식파라치로부터 고발당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통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