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FAQ

  • [ 귀농교육 ] 귀농인 자금지원의 요건인 교육이수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한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교육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www.returnfarm.com)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됩니다.
    한편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17년 7월 1일 이후 적용)인 영농경험자, 농과계 학교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 귀농교육 ] 귀농 교육생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교육생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하는 것이 보통이며, 간혹 접수 선착순으로 교육생을 선발하는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 [ 귀농교육 ] 직업상 현장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귀농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귀농교육은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교육이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귀농희망자들이 편리하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http://hrd.rda.go.kr)와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촌진흥청(농업인신문사 대행)에서는 귀농관련 도서 및 작물관련 도서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팜북(www.farmbook.kr)을 이용하신다면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표준영농교본 등을 주문하여 받아보실 수 있으며, 농서남북(http://pod.rda.go.kr)에서는 표준영농교본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거의 모든 도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개별적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특히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비매품도서 및 품절도서도 인쇄 및 열람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위 기관의 사이버교육도 교육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교육 중에서 공개과정의 교육은 교육을 이수 하였다는 증빙이 불가하기 때문에 교육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며, 최대 40시간까지만 반영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귀농교육 ] 귀농은 했지만 막연합니다. 농사일을 배우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민 중 농촌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선도농가 현장 실습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조기 적응은 물론 농산업분야 창업 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 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의 귀농인이 1~2월 중 도농업기술원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하여 연수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연수대상자로 선정되면 선도농장에서 최대 5개월까지 영농체험을 하게 되며, 연수기간 동안 월 80만원 한도의 교육훈련비가 지급됩니다.
게시물 처음페이지 게시물 이전페이지 1 게시물 다음페이지 게시물 마지막페이지

관련누리집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