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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하려면
작성자 오동구
1.귀촌하기 위해 귀농교육 100시간을 받을려면 주소가 괴산으로 되어있어야 인정됩니까? 2. 주택자금으로 7500만원은 어떤식으로 지원되는지와 지원받을 수 있는 때는 언제 인지요? (예를들어 총 건축비용이 적게들거나 많이들거나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는지와 지원시기가 건축 신축허가 받을 때인지 등 기타조건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작성자 : 괴산군농업기술센터 (2020-10-20 09:49:31)
안녕하세요. 문의주신사항 답변드립니다. 사업신청하실 때 주소는 괴산으로 되어 있으셔야 하고 귀농교육은 전국 어디서 받아셔도 인정이 되십니다. 주택자금 7,500만원은 금리 2% 융자형태로 지원이 되며, 7,500만원 이상 금액이 소요될 때는 자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선정시기는 건축신축허가 받을 때와 관계없지만, 미리 사업을 신청하실때 건축허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건축인허가 부서에 상담을 미리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시기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 되며 상반기는 2월경, 하반기는 7월경에 신청이 진행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괴산군 귀농지원센터(043-830-273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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