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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정화조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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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정화조
작성자 이종승
괴산으로 귀농을 준비중입니다. 땅을 구매중인데, 청천면 삼송리 소재의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군청에 전화해도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고 불친절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않아 답답해서 이곳에 질문드립니다. 1. 토지이용규제에 농가주택에 한해 건축가능. 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농가주택을 건축하기위해 농업인이면 가능한가요? (해당부지는 약 1500평 전입니다) 2. 만약 농막을 설치한다면 정화조를 묻을수있나요? 토지구매전에 꼭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족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작성자 : 괴산군농업기술센터 (2020-05-27 11:14:33)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농업인 주택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하며,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에 의해 제한됩니다.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 해당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의 2분의1을 초과 하는 세대, 또는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상기 조건을 충족하고 무주택자인 경우 농지전용신고 가능 2.농막에 정화조 설치는 가능하며, 타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는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농지전용은 괴산군청 농업정책과(043-830-3166 ), 정화조 설치는 괴산군청 환경위생과(043-830-3625)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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