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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 이용안내 관련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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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일부개정) 2012.06.29 조례 제2065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3.10.18 조례 제2133호
(일부개정) 2013.12.06 조례 제2140호
(일부개정) 2015.06.05 조례 제2197호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2247호
(일부개정) 2017.07.07 조례 제2326호
(일부개정) 2018.06.29 조례 제2397호
(일부개정) 2019.08.09 조례 제2464호
(일부개정) 2019.08.09 조례 제2464호
(일부개정) 2020.09.25 조례 제253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3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농업기계임대사업 (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괴산군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임대농업기계 (이하"농업기계"라 한다)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대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 3. 농업기계임대사용료 (이하"사용료"라 한다)라 함은 임대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괴산군금고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위치)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괴산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농업기계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 3.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
  •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관리)

  • ①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로 확보 하여야 한다.
  • ②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업기계와 장비 및 부속건물의 운영과 관리는 군수의 명을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 ③ 임대사업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 한다.
  • 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

제6조(업무담당)

임대사업은 농업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 관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요원 및 수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운영협의회)

  • ① 임대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
  • ②운영협의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원은 유기농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농협중앙회 괴산군지부 지도담당, 농촌지도자대표, 농업경영인대표,생활개선회대표, 여성농업인대표, 쌀전업농대표 등을 포함한 11명 이내로한다.(2012. 6. 29 조례 제2065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3.12.6. 조례 제2140호,개정 2018.6.29. 조례 제2397호,2019.6.28. 조례 제2453호)
  • ③ 운영협의회에서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필요시 협의회를 개최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⑤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제8조(사용허가 및 교육)

  • ① 사용허가는 군수로부터 위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 ② 사용허가는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지원부상 관내 토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 허가한다. 이 경우 농지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97호)
  • ③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관리요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여 농업기계의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기준 및 기간)

  • ① 농업기계의 사용허가 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임차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사용·허가하도록 하되, 동일기종의 경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기간은 2일이내로 한다. 다만,임차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사용기간은 출고 일에서 입고 일까지"일"단위로 계산하고 농업기계 출고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③ 관리요원은 사용허가 대상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 ④ 임차인이 임차한 농업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사용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 ① 사용료는"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고지서에 의거 괴산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농업기계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0조의2(사용료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

  •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개정 2019.8.9. 조례 제2464호)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③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 보훈 대상자와 보훈단체
  • ④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⑤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⑥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 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⑦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75세 이상의 부모와 동일 세대를 이루면서 직접 부양하는 가구
  • ⑧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⑨ 「괴산군 귀농인육성 및 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귀농.귀촌가구. 단, 농업기계 임대에 필요한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귀농?귀촌은 전입일로부터 3년까지로 제한을 둔다.(신설 2013.10.18. 조례 제2133호)
  • ⑩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인 세대를 이루는 여성가구 (신설 2020.9.25. 조례 제2537호)
  • ⑪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과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제1∼10호의 경우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사용료의 기준은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일로 한다.

제12조(농업기계의 반환)

  • ① 농업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수리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② 농업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이상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안전사고 대비)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 ① 농업기계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임차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17.7.7. 조례 제2326호)

제16조(비치대장)

임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 하여야 한다.

  • 1. 농업기계 임대 장비 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
  • 2. 농업기계 임대 사용 허가대장 : "별지 제3호서식"
  • 3. 농업기계 임대 사용료 징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제17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8. 6. 13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6. 29 조례 제2065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 생략
  • ⑩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친환경농업과장?을?유기농산업과장?으로 한다.
  • ⑪ 생략
부칙(2013. 10. 18 조례 제2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6.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4)까지 생략
  • (65)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5항 중 “담당이”를 “팀장이”로 한다.
  • (66) 생략
부칙(2015.12.31. 조례 제2247호,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제3조(생략)
부칙 (2017.7.7. 조례 제232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괴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6.29. 조례 제2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5)까지 생략
  • (56)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중 “농업정책실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 별지2호 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 별지3호 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 별지4호 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 (57)부터 (61)까지 생략
부칙(2019.8.9. 조례 제2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1. 조례 제2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9.25. 조례 제2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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