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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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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과 |
작성일 | 2022-04-01 |
조회수 | 281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알림
가. 지원대상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 중소기업 나. 지원규모 : 50억원(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 운전자금 / 7개 협약은행 다. 신청기간 : 2022.4.4.공고예정 ~ 12.31. ※ 기간내 자금소진시 지원불가 라. 지원조건 : 공고문 참조 마. 접수 및 문의 :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043-230-9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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