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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안내

지역경제 사회적기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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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함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 역할

지속가능한 일자리제공
  •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 통합
  • 사회서비스 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써 취약계층에게 고용친화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 기부, 후원, 자원봉사 등 사회적 자원과 결합하여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
  •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요구에 민감하므로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공급되지 못하는 신규 사회서비스 영역을 발굴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회적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므로 지역사회 고용창출 및 복지증진에 기여
윤리적 소비시장 확산
  • 사회적기업의 투명 경영과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공헌 증가로 윤리경영 문화 전파에 기여
  • 사회적기업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착한 소비’라는 새로운 소비문화 조성

사회적기업의 책임과 의무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경영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회가 정한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관습 및 윤리기준을 이행하여야 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 ‘목적’)
  •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윤을 사회적기업의 유지, 확대에 재투자함으로써 자립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사회적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운영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수용할 의무가 있음(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보고 등’)
  • 사회적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실현

사회적기업 설립 요건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등을 검토하여 인증 또는 지정
사회적기업 설립 요건 안내 테이블입니다.

구분, 사회적기업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사회적기업 인증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관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 시행령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직형태
(대부분 법인에 해당)
  •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②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 ※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조직형태 불인정
  • ’16년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시부터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조직형태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조직형태의 경우에만 인증 및 직접지원 가능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5명 이상 고용할 것
사회적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일자리를 제공할 것)
  • ①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 30% 이상
  • ③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지역취약계층 제공비율이 20% 이상
  • ④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이 각각 20% 이상
  • ⑤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때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O
(이사회에 종업원 참여 등)
X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X
정관,규약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X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인증(지정)처 고용노동부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
  • 인증주체 : 고용노동부
  • 인증요건
    • ①조직형태
    • ②사회적목적 실현
    • ③영업활동 수행
    • ④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⑤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이사회)
    • ⑥정관·규약 구비 등
  • 인증시기 : 연6회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안내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안내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집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현장실사 심사·선정
(대면심사)
고용노동부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주체 : 충청북도
  • 지정요건
    • ①조직형태
    • ②사회적목적 실현
    • ③영업활동 수행
    • ④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지정시기 : 3월, 8월 (연 2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시기절차 안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시기 절차 안내 정보입니다.

모집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현장실사 심사·선정
(대면심사)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군,지원기관 괴산군,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지청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지원 내역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안내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정보입니다.

구분개념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신규 일자리 창출)
일반
인력
개념 사회적기업의 신규 채용인원에 대해 인건비 지원(공모)
지원기준
  • 1인당 1,478천원/월(2017년 기준)
  •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1,352천원)+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일부(126천원)
인원 1인이상 50인 이하
지원기간 총 5년(인증 3년, 예비 2년)
인증 후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지원비율 1년차 60% 1년차 70%
전문
인력
개념 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전문가) 신규채용인력에 대해 인건비 지원(공모)
지원기준 1인당 200~250만원/월
인원 2인(유급근로자 50인 이상 3명) 1인
지원기간 총 5년(인증 3년, 예비 2년) 1인
인증 후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지원비율 1년차 80% 1년차 90%
사업
개발비
개념 사회적기업의 홍보, CI, 기술개발, 판로개척 비용 등의 사업비 지원(공모)
지원금액 최대 1억원 이내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기간 총5년(인증3년, 예비 2년)이내 최대 3억
인증 후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지원비율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사회
보험료
개념 사회적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신청)
지원금액 4대 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126,560원(2017년 기준)
  • 고용보험 12,170원
  • 산재보험 9,460원
  • 건강보험 44,080원
  • 국민연금 60,850원
해당없음
(예비)사회적기업 일반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일반지원 안내

(예비)사회적기업 일반지원 정보입니다.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 지원
  • 지원한도
  • 기초컨설팅 : 총3회 연5백만원 한도
    * 기초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신청
  • 전문컨설팅 : 총5회 금액한도 없음(단,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이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신청
O O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83개소
- O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면제
- O
모태펀드
  •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투자(4개 조합, 총182억원 규모)
O O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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