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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절차

기업정보 공장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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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 계획입지
  •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
  • 개별입지
  • 계획입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용지

입지형태

공장입지형태

개별입지
  • 공장설립 승인에 의한 승인
  • 창업사업 계획승인에 입지
계획입지
  • 국가산업단지
  • 지방산업단지
  • 농공단지
  • 외국인 기업전용 산업단지

공장설립 승인신청 구비(점검)서류

  • 공장신설 승인신청·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 공장설립사업계획서(창업사업계획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토지(임야)대장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매매계약서, 토지(건물)사용승낙서
  • 의제처리 신청서류 (예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등)
  • 토목측량 설계도면
  • 지적도 또는 현황실측도(임야 실측도)
  • 건물배치도·피해방지계획도 등

공장설립 진행도

입주업체 배치도

공장설립 승인절차

괴산농공단지 입주 기업체현황

순번, 업체명, 대표자, 생산품, 규모(㎡)(부지,건물),전화번호,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분류구분 내용
신청기업 공장설립 승인신청
  • 관련서류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준비
    • 해당 시ㆍ군 공장설립 담당부서(공장 설립 민원실)에 접수
시장ㆍ군수 관계부서 협의
  • 관련서류
    •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적용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 관련서류
    •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적용심의)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관련서류
    • 건축허가 신청
    • 건축창공신고
    • 건축사용검사
신청기업 공장설립완료 신고
  • 관련서류
    •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시장ㆍ군수 공장등록
  • 관련서류
    • 공장설립 완료 신고 및 승인사항과 일치여부 확인
    • 공장설립 완료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 통보

외부사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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