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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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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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 계획입지
-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
- 개별입지
- 계획입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용지
입지형태
공장입지형태
개별입지
- 공장설립 승인에 의한 승인
- 창업사업 계획승인에 입지
계획입지
- 국가산업단지
- 지방산업단지
- 농공단지
- 외국인 기업전용 산업단지
공장설립 승인신청 구비(점검)서류
- 공장신설 승인신청·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 공장설립사업계획서(창업사업계획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토지(임야)대장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매매계약서, 토지(건물)사용승낙서
- 의제처리 신청서류 (예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등)
- 토목측량 설계도면
- 지적도 또는 현황실측도(임야 실측도)
- 건물배치도·피해방지계획도 등
공장설립 진행도
공장설립 승인절차
구분 | 분류구분 | 내용 |
---|---|---|
신청기업 | 공장설립 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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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 관계부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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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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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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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공장설립완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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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 공장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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