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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 관련 방역수칙 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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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과 |
작성일 | 2022-02-03 |
조회수 | 460 |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 관련 방역수칙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니, 각 기업에서는 조정된 방역지침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홍보와 실태 점검 등 방역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2. 1. 29. (토)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조정사항(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 현행 : 72시간(이내) 발급받은 PCR검사 음성확인서 확인 - 조정 : 24시간(이내) 발급받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 확인 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후, 음성이 확인된 경우 발급 ②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검사비 무료, 진찰료 5천원)실시 후, 음성이 확인된 경우 발급 붙임 1. 충청북도 강화 수칙 1부. 2.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검사치료체계 시행 절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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