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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사업장 집중관리지침 및 사업자 대응 지침(7판) 안내 및 홍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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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사업장 집중관리지침 및 사업자 대응 지침(7판) 안내 및 홍보
작성자 경제과
작성일 2020-03-19
조회수 349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집중관리지침 및 사업장 대응 지침(7판) 안내
1.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중앙사고본부))
ㅇ 집중관리 사업장 :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 비밀 또는 접촉감영이 높은 환경으로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ㅇ 시설내 코로나 19 예방및 관리릉 위한 사업장 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역할 제시
2. 사업장 대응지침(7판, 고용노동부)
ㅇ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추가
ㅇ 배치전 건강진단 및 특수 건강진단 실시 유예 개정
ㅇ 그외 콜센터 안내, 마스크 사용 지침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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