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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샌드박스 제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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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과 |
작성일 | 2019-04-23 |
조회수 | 523 |
괴산군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서 개선하고자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규제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는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신고 접수) : 괴산군 지방규제신고센터 : 기획홍보담당관 (043-830-3052, fax 043-832-4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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