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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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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과 |
작성일 | 2021-07-19 |
조회수 | 236 |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요약
① 적용기간 : (당초) 7.14.~7.25.(12일) → (변경) 7.19.00시~8.1.24시(2주간) ② 사적모임 예외 : 현 거리두기 2단계 예외사항 + (추가) 상견례 8인까지 ③ 행정처분 강화 대상 : (당초)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 (변경) 다중이용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 ④ (추가)의무 진단검사(PCR) : 유흥시설 종사자(7. 19.~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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