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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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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과 |
작성일 | 2020-03-19 |
조회수 | 302 |
충청북도공고 제2020-179호
2020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지원내용>> ❍ 자금명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 지원규모 : 50억원 ❍ 융자조건 융자한도 융자금리 융자기간 비고 3억원이내 연2% 2년거체일시상환 연매출액의50% 한도내 최저5,000만원까지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고정) ❍ 지원자격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 계약 취소, 납품지연, 거래처 변경 등으로 인한 피해 업체 ※ 피해기업 확인은 문서 등 객관적 증빙 가능 서류에 한함. ❍ 접수 및 문의 :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043-230-9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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