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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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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과 |
작성일 | 2020-02-13 |
조회수 | 334 |
□ 충청북도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계획
가.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계약취소, 납품지연 등 피해 중소기업 나. 지원규모 : 50억원(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 운전자금 / 농협은행 다. 신청기간 : 2020. 2. 11(화) ~ 자금 소진시까지 라. 지원조건 - 융자한도 : 3억원이내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 융자금리 : 연2.0%(고정) -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황 마. 접수 및 문의 :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043-230-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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