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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별 민원 편람을 제공합니다. 군민 여러분께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법령은 첨부문서의 관련법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곳에 없는 민원은 '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서식 '에서 검색하시면 다양한 민원안내 및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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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신고 안내 및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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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보건소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611 |
작성일 | 2024-01-19 |
2024년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1.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그 밖의 신고의무자 2. 신고시기 1) 제1급감염병(17종) = 즉시 2) 제2급, 제3급감염병(21종)/(28종) = 24시간 이내 3) 제4급감염병(23종) = 7일이내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즉시 3. 신고방법 1) 제1급, 제2급, 제3급감염병 = 관할보건소 웹 또는 팩스 전송 2) 제4급감염병(표본감시감염병) =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질병별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에 관할보건 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에게 신고함 4.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1) 제1급, 제2급감염병 : 500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4) 2) 제3급,제4급감염병 : 300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예방법 제80조) 3) 2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첨부> 1.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 2. 의료기관편 법정감염병 길라잡이 3. 감염병(발생,사망)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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