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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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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분류 산업경제
작성자 경제과
작성일 2024-02-13
조회수 995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부담 경감 및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촉진
❍ (사 업 명)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4년 2월 1일 ~ 예산소진시
❍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중 도내 1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신청일로부터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10%를 3년간 지원
※ 24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지원(예산소진시 해당 월부터 지원) / 정부사업(소진공) 중복수혜 가능

□ 신청방법 및 절차
❍ (제출서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서식2)
- 행정정보공동이용활용동의서(서식3)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 4대 보험 가입자명부(법인에 한함)
❍ (신청방법)
- 전자메일 : cbsb4@naver.com
* 제목:2024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서_성명(홍길동) - 방문/등기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고용보험료지원사업 담당자
❍ (문의처) 고용보험료지원사업 담당자(☎043-230-976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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