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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사랑상품권 사용제한 가맹점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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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사랑상품권 사용제한 가맹점 안내
분류 산업경제
작성자 경제과
작성일 2023-07-07
조회수 11162
괴산사랑상품권 사용제한 가맹점 안내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2023.2.)」에 따라 2022년도 매출액이 30억을 초과하여 괴산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괴산사랑상품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괴산사랑상품권 사용제한 적용시점 : 2023년 7월 10일(월) 0시
※ 지류형 상품권은 환불이 불가하여 9. 30. 까지 사용 유예기간 운영
※ 카드형 상품권은 7. 10.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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