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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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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산업경제 |
작성자 | 경제과 |
작성일 | 2023-05-03 |
조회수 | 2588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0, 7711, 7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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