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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알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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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알림
분류 환경수도사업소
작성자 환경수도사업소
작성일 2018-05-29
조회수 158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따라 운행중인 노후경유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18. 5. 31.(목) ~ 06.08.(금) (9일간)
○ 접 수 처 : 괴산군청 환경수도사업소 환경보전팀(☏830-3616)
○ 총사업비 : 44,710천원
○ 지원대상 :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5.12.31. 이전 제작된 자동차
- 2016.05.31.일부터 신청시작일 까지 괴산군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 최종소유자의 명의가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내에 변경되지 않은 자동차
- 자동차 정기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선정기준 : 신청자 예산범위 초과시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 우선순위 선정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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