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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안내

상하수도 상하수도요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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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안내

수도사용요금 요율표(제24조제1항)

(단위 : ㎥/원)
수도사용요금 요율표(제24조제1항)

수도사용요금을 업종별, 사용구분,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단가(원)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사용요금 비고
업종별 사용구분(㎥) ㎥ 단가(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가정용 01 - 20
21 - 30
31 이상
480
720
960
500
760
1010
530
790
1,060
550
830
1,100
570
860
1,150
 
일반용 01 - 20
21 - 50
51 - 100
101 이상
930
1,220
1,490
1,870
980
1,280
1,560
1,960
1,020
1,330
1,630
2,050
1,070
1,390
1,700
2,130
1,110
1,450
1,780
2,210
단, 학교(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사용구분 단계를 2단계까지만 적용
대중탕용 01 - 200
201- 500
501 이상
770
1,000
1,300
800
1,050
1,360
840
1,090
1,430
880
1,140
1,490
910
1,190
1,540
 
산업용 0 - 200
201 이상
770
1,000
800
1,050
840
1,090
880
1,140
910
1,180
 

하수도 사용 요율표(제15조제2항)

하수도 사용 요율표(제15조제2항)

하수도 사용을 업종, 1개월 기본요금(기본하수량, 기본요금), 초과사용요율(사용구분, ㎥당 단가)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업종 1개월 기본요금 초과사용요율
기본하수량
(㎥/월)
기본요금
(원)
사용구분
(㎥/월)
㎥당 단가
(원)
가정용 10 660 11 - 30
30 - 50
51이상
110
150
220
일반용 10 1,050 11 - 30
31 - 50
51이상
130
180
250
대중탕용 1㎥당 원 100    
산업용 1㎥당 원 140    

주. 단위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높은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합니다.

업종별 조정기준

업종별 조정기준

업종별 조정기준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구분내용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급수, 단 공용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율을 적용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 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등으로 20㎡미만의 소규모 가게
  • 고아원,양로원,탁아소등사회복지시설,원호단체,국가보훈단체등
일반용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일반목욕장업
산업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등록된 사업장

※ 업종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유사업종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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