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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상하수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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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도법」제34조에서“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비해 적은 비용을 부담하므로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납부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
    ※ 원칙적으로는 1일 2㎥ 이상 이면 대상이 되나, 가정주택 또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1일 10㎥이상으로 정한 것임
  •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자 등
  •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공항건설사업, 관광지·관광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자 등

금액산정 기준

  •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용도변경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오수발생량을 산출한 결과, 1일 10㎥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의 허가 시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준공 전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제2009 - 197호)을 준용하여 오수량을 산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출한오수발생량에 과다산정되었거나, 금액산정이 틀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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