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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실시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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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실시안내
분류 환경수도사업소
작성자 환경수도사업소
작성일 2018-01-13
조회수 1340
석면이 함유된 농촌지역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철거하여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농촌환경의 오염방지 및 개선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접수 : 각읍면사무소 1.15 ∼ 2. 2(3주간)
▢ 사업대상
 주택 및 같은 부지 내에 있는 외양간, 화장실, 농기구 창고 등의 슬레이트만 해당
※ 규모가 큰 별도시설의 창고, 축사, 공장건물 등은 지원제외
▢ 지원액
 지붕슬레이트 철거 : 가구당 최대 3,091,200원
※ 보조금 책정 : 면적 × ㎡당 단가(추후 위탁업체 단가산정)
※ 잔여건물 처리, 지붕개량 비용은 자부담임
▢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서류 각읍면사무소 비치)
 지붕 슬레이트 철거시
-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 신청서 1 부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을 경우, 사실확인서 1부
- 토지사용승락서 1 부 (건축물과 토지소유권이 다르면서
지붕개량 할 경우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830-3627)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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