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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17년도 기준) 전국오염원조사에 따른 폐수배출조사표 작성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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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수도사업소 |
작성자 | 환경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18-01-12 |
조회수 | 1407 |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2018년(2017년도 기준) 전국 오염원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붙임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기준일 : 2017. 1. 1. ∼ 2017. 12. 31. 나. 작성대상 : 폐수배출사업장 ○ 4종 사업장 :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에 가입하여 직접 입력 - (입력)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 : wems.nier.go.kr ○ 5종 사업장 : 조사표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휴업기간이 1년이상인 사업장은 작성 제외 붙임 1.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1부. 2. 작성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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