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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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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수도사업소 |
작성자 | 환경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18-01-11 |
조회수 | 1784 |
「대기환경보전법」제 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에 따라 운행중인 노후경유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1 월 11 일 1. 신청기간 : 2018. 01. 29. (월) ~ 02. 14. (수) 2. 접 수 처 : 괴산군청 환경수도사업소 환경보전팀 (☎830-3616) 붙임 1. 공고문 1부. 2.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충북지부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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