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열린마당 공지사항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공지사항
군민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 괴산군정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글의 상세내용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글의 제목, 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분류 환경수도사업소
작성자 환경수도사업소
작성일 2017-12-21
조회수 1185
1. 늘 『행복한 군민, 희망찬 괴산』 걸서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른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부과대상 : 경유자동차(저공해인증차량은 일부 감면 또는 면제)
- 부과기간 : 후납제 방식(2회 납부)
상반기 운행 분 : 하반기 9월말까지 납부
하반기 운행 분 : 다음년도 상반기 3월말까지 납부
(예시)
2017.01.01.~2017.06.30. 운행 분 : 2017.9월말까지 납부
2017.07.01.~2017.12.31. 운행 분 : 2018.3월말까지 납부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로 납부, 위텍스 납부 등
- 가산금부과 : 3% (체납분은 가상계좌를 통하여 상시 납부 가능)
- 체납관리 : 체납된 자동차에 대한 압류시행
- 부담금 수입처리 :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수입이며, 괴산군은 업무위임으로 부담금 부과징수만 수행함
- 부담금 산정기준 : 환경부 기준 따름
- 2015년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전 부과된 시설물 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함
- 문의처 : 환경수도사업소 환경보전팀 ( 043-830-3612 )
파일
[수도사업소] 공지사항의 이전글, 다음글

[수도사업소] 공지사항의 이전글, 다음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관련누리집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