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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고(영주시)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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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고(영주시)
분류 환경수도사업소
작성자 환경수도사업소
작성일 2017-12-21
조회수 1022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97호)」에 따라 2017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대상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금융정보 오류 등 개인정보 불일치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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