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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고(영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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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수도사업소 |
작성자 | 환경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17-12-21 |
조회수 | 1022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97호)」에 따라 2017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대상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금융정보 오류 등 개인정보 불일치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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