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열린마당 공지사항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공지사항
군민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 괴산군정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안내문 글의 상세내용

주방용 오물분쇄기 안내문 글의 제목, 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안내문
분류 환경수도사업소
작성자 환경수도사업소
작성일 2017-11-23
조회수 1122
주방용 오물분쇄기 안내문
<판매, 사용이 가능한 주방용오물분쇄기>
-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 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

<불법제품을 사용 시 발생되는 피해>
-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 하수도팀(043-830-364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수도사업소] 공지사항의 이전글, 다음글

[수도사업소] 공지사항의 이전글, 다음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관련누리집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