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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공고 글의 상세내용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공고 글의 제목, 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공고
분류 농업축산산림
작성자 유기농정책과
작성일 2021-01-05
조회수 1190
□ 지원자격 및 요건(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0.1.1 ∼ 2003.12.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 ’10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21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 신청기간 : 2020. 12. 22. ~ 2021. 1. 22.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에 제출
□ 구비서류
○ (필수)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 (해당)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후계농육성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
○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 (해당되는자)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유기농정책과 농업정책팀(043-830-316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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