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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업 안전시설기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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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농업축산산림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19-09-04 |
조회수 | 932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붙임1(강화된 안전시설 기준)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설치 매뉴얼을 붙임2와 같이 배포하오니, 관련시설 설치 시 매뉴얼을 참조하여 '19.12.30.(월)까지 안전관련 시설을 갖추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시행일 : 2019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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