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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업 안전시설기준 개정 알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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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업 안전시설기준 개정 알림
분류 농업축산산림
작성자 농업정책과
작성일 2019-09-04
조회수 93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붙임1(강화된 안전시설 기준)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설치 매뉴얼을 붙임2와 같이 배포하오니, 관련시설 설치 시 매뉴얼을
참조하여 '19.12.30.(월)까지 안전관련 시설을 갖추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시행일 : 2019년 12월 31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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