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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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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농업축산산림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19-06-18 |
조회수 | 1473 |
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드립니다.
신청기한 : 2019.6.17. ~ 2019.7.12. * 신청자격 및 요건 1) 귀농인은 아래사항(3가지)을 모두 충족해야함 가.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나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나.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다. (교육이수 실적) 농립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재촌 비농업인은 아래사항(4가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나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나. (교육이수 실적) 농립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자로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라.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까지만 신청 가능 *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1)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2)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 자금만 지원(주택 자금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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