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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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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분류 농업축산산림
작성자 농업정책과
작성일 2019-06-18
조회수 1473
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드립니다.
신청기한 : 2019.6.17. ~ 2019.7.12.
* 신청자격 및 요건

1) 귀농인은 아래사항(3가지)을 모두 충족해야함
가.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나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나.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다. (교육이수 실적) 농립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재촌 비농업인은 아래사항(4가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나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나. (교육이수 실적) 농립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자로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라.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까지만 신청 가능

*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1)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2)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 자금만 지원(주택 자금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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