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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 배포 알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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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 배포 알림
분류 농업축산산림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24-03-20
조회수 631
녹조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를 배포하오니 괴산군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안내서를 참고하여 축사(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퇴비가 적정하게 관리·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 전문(PDF)은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누리집 > 법령·정책 > 환경정책 > 물환경관리 >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

기타 가축분뇨 퇴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괴산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043-830-36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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