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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프로그램 배움나눔터 읍면평생학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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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평생학습센터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면 단위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 평생학습센터 지정 또는 시설 및 공간 확보
  • 지역사회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통한 마을단위 학습공동체 형성

※ 평생교육법 제21조의 3(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 (‘14. 1월 개정)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개 읍·면 평생학습센터 안내 테이블입니다.
11개 읍ㆍ면 평생학습센터
괴 산 읍 칠 성 면 사 리 면
감 물 면 문 광 면 소 수 면
장 연 면 청 천 면 불 정 면
연 풍 면 청 안 면
평생교육 전문인력 및 평생학습매니저 확보 및 배치
  • 전담인력 배치로 읍·면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각 센터간 연계 ․협력 조장
  • 주민 대상으로 평생학습과 사회실천을 참여하도록 돕는 학습상담

※ 평생학습매니저의 역할

  •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학습동아리 운영 등 주민의 평생학습 활동 지원
상단 타이틀 아이콘

평생학습 매니저는

평생학습의 파트너로서 지역과 이웃에 관심을 갖고, 자원 발굴 및 지역 수요를 통해 학습을 설계하여 지역과 주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을 통해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는 주체적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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