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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 제정) 2010.07.16 조례 제1994호
(일부개정) 2015.06.05 조례 제2197호
(일부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2453호
(전부개정) 2019.12.13 조례 제2474호
(일부개정) 2015.06.05 조례 제2197호
(일부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2453호
(전부개정) 2019.12.13 조례 제247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4조, 제16조에 따라 괴산군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평생교육협의회”란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의 소속으로 설치한 괴산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 3.“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평생학습 시설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 진흥)
- ① 군수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개발과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해 계획을 수립ㆍ운영하는 등 평생학습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군수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 2. 군수가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시설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 3. 군수가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평생교육 사업지원)
-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비문해 · 저학력 성인 등의 문자해득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설치)
- ① 군수는 군민을 위한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괴산군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 시설간의 협력 증진과 평생학습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 2.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 3. 평생교육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4. 기타 평생교육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 ①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② 협의회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위촉한다.
-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팀장이 된다.
제9조(임기)
-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1.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임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괴산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 2.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각 급 학교의 평생교육 실무책임자
- 3.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실무책임자
- 4. 평생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교환
- 2. 평생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3. 그 밖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 ⑤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군 평생교육사가 한다.
제14조(수당 등)
-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5조(설치)
-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괴산군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홍보
-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3.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4. 평생교육 단체와 시설 간의 네트워크 추진
- 5.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6.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 7. 평생학습축제 등 군민의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사업
- 8. 평생학습 마을 육성 등 공동체 지원 사업
- 9.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10.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운영)
-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생학습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읍ㆍ면 평생학습센터)
-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이하“읍ㆍ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읍ㆍ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읍ㆍ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공동사업추진 등)
- 군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ㆍ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평생교육법」등 관계법령을 따르며,「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조(시행규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 (13)부터 (66)까지 생략
부칙<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1)부터 (26) 까지 생략
- (27)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조(기능) 협의회는 평생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10조 중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 (28)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1)부터 (12)까지 생략
- (13) 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
- (14)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전부개정 2019.12.13. 조례 제2474호>
-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