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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학습관소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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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 제정) 2010.07.16 조례 제1994호
(일부개정) 2015.06.05 조례 제2197호
(일부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2453호
(전부개정) 2019.12.13 조례 제247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4조, 제16조에 따라 괴산군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평생교육협의회”란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의 소속으로 설치한 괴산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 3.“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평생학습 시설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 진흥)
  • ① 군수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개발과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해 계획을 수립ㆍ운영하는 등 평생학습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군수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 2. 군수가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시설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 3. 군수가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평생교육 사업지원)
  •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비문해 · 저학력 성인 등의 문자해득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설치)
  • ① 군수는 군민을 위한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괴산군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 시설간의 협력 증진과 평생학습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 2.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 3. 평생교육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4. 기타 평생교육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 ①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② 협의회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위촉한다.
  •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팀장이 된다.
제9조(임기)
  •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1.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임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괴산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 2.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각 급 학교의 평생교육 실무책임자
    • 3.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실무책임자
    • 4. 평생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교환
    • 2. 평생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3. 그 밖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 ⑤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군 평생교육사가 한다.
제14조(수당 등)
  •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5조(설치)
  •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괴산군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홍보
  •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3.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4. 평생교육 단체와 시설 간의 네트워크 추진
  • 5.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6.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 7. 평생학습축제 등 군민의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사업
  • 8. 평생학습 마을 육성 등 공동체 지원 사업
  • 9.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10.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운영)
  •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생학습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읍ㆍ면 평생학습센터)
  •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이하“읍ㆍ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읍ㆍ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읍ㆍ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공동사업추진 등)
  • 군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ㆍ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평생교육법」등 관계법령을 따르며,「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조(시행규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 (13)부터 (66)까지 생략

부칙<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1)부터 (26) 까지 생략
  • (27)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조(기능) 협의회는 평생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10조 중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 (28)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1)부터 (12)까지 생략
  • (13) 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
  • (14)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전부개정 2019.12.13. 조례 제2474호>

  •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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