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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오가닉테마파크 방문객여러분마스크착용 부탁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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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오가닉테마파크 방문객여러분마스크착용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오가닉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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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고시 제2021-1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재 발령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전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재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2일
괴 산 군 수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를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관리)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를 안내하고 이용자*는 마스 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 *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
※ 단,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제외.


➊ 의무화 장소·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➋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20.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➌ 착용법 관련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2.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근거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호의2, 2호의3, 2호의4

4. 기 간 : 2021. 4. 12.(월)부터~ 별도해제 시

5. 처 분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과태료 부과

6.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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