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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 홍보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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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체육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1-12-08 |
조회수 | 1919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제21조와 시·도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와 계절관리기간(12월~다음해 3월, 수도권만 해당)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홍보자료를 첨부하오니 포스터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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