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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농지·시설자금 대출기한 연장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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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농업기술센터 |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 작성일 | 2025-12-01 |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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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선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농지·시설 지원에 한하여 '25.12.31.까지 대출 실행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대출기한을 '26.3.31.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이오니 대출연장이 필요하신 분은 작성하여 '25.12. 8.(월) 18:00까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으로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엄수)
가. 대 상 : '25.11.27. 이전 매매·건축 계약 체결된 농지·시설자금 (기타자금은 연장 없이 연내 실행 완료 필요) 나. 연장조건 : '26.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6.3.31.까지 대출 실행 완료 다. 필수 제출서류 : 신청(붙임1), 신청 상세(붙임2), 계약서 등 신청 내용 증빙자료 ※'25.12. 8.(월) 이후 신청·수정·보완 불가, 신청 내용·증빙 허위·착오 제출 시 승인 불가 문의: 043-830-2732 인력육성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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