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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

청소년 아동/보육 아동복지사업 아동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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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

  • 목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ㆍ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가정환경상 가정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그밖에 학교교사, 이장, 사회복지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
  • 급식지원 내용
    • 조ㆍ석식 연중 지원
    • 학기중 토ㆍ일ㆍ공휴일 중식지원
    • 방학중 중식지원
  •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
    • 기본조사 : 교육청(각급 학교 담임교사)에서 상반기 연1회 학기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아동을 조사하여 지자체에 통보
    • 수시조사 및 추가발굴 :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중 상시 급식이 필요한 아동을 수시로 추가 발굴 및 현재 급식중인 아동중 계속지원 여부 조사
  • 급식신청하고자 하는 아동은 읍ㆍ면ㆍ동에 방문, 전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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