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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급여 지원

청소년 아동/보육 아동복지사업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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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만16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지원내용 : 월 15만원/인, 의료급여 1종
  • 지급일 : 매월20일
  • 지급방법
    • 양부모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할 것
    • (의료급여의 경우) 시,군, 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 및 입양아동의료급여적용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통장계좌 사본
    •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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