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RSS - 괴산군 전입지원 시책]]> http://www.goesan.go.kr <![CDATA[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 지원기준 : 사망일 현재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룬 연고자

○ 지원내용 : 1,000,000원

○ 신청서류 : 신청서, 유족관계 서류, 장례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방문신청]]>
<![CDATA[ 화장 장려금 지원 ]]>
○ 지원기준 : 사망일 현재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 지원내용 : 1구당 200,000원(자연장 : 300,000원)
※ 단, 실제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 실제 비용만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방문신청]]>
<![CDATA[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 지원기준 : 결혼식일 현재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당사자 또는 혼주

○ 지원내용 :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1,000,000원
※ 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예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주 신청시), 신청인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및 가족행복과 방문신청]]>
<![CDATA[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
○ 지원기준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 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요금 50% 감면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및 수도사업소 방문신청]]>
<![CDATA[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
○ 지원기준 : 입학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200,000원

○ 신청서류 : 신청서, 취학통지서(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CDATA[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 지원기준 : 2011. 1. 1.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아 가정으로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

○ 지원내용 : 1인당 1,500,000원(25,000원 × 12개월 × 5년)

○ 신청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CDATA[ 청년 취업자 및 청년 농업인 주거비 지원 ]]>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 취업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근로자 또는 전업 청년 농업인(만19세 ~ 만 49세 이하)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청년 본인임에 한정
※ 주거급여 등 기타 유사 괴산군에서 시행한 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전,월세 비용 월 100,000원(최대 3년간 / 분기별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월세 임대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 근로자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방문신청]]>
<![CDATA[ 국적취득자 지원 ]]>
○ 지원기준 :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지원내용 : 1인당 300,000원(괴산사랑상품권 / 1회)

○ 신청서류 : 신청서, 기본증명서(국적취득확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방문신청]]>
<![CDATA[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
○ 지원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기존 거주자), 전입일 기준(전입자)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부부(만 19세 ~ 만 49세)
※ 국제결혼의 경우 국적 취득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연500,000원(2년간)

○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방문신청]]>
<![CDATA[ 전입 우수기관 및 기업체 지원 ]]>
○ 지원기준 : 군 소재 기관 및 기업체의 직원이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매년 12. 31.까지 주소 유지
※ 매년 1.1. ~ 12.31.까지 전입한 인원
※ 전·출입이 반복되는 동일인은 익년도 실적 제외

○ 지원내용 : 인원에 따라 괴산사랑상품권 차등지급
- 5명 ~ 9명 300,000원
- 10명 ~ 19명 500,000원
- 20명 ~ 29명 700,000원
- 30명 ~ 49명 1,000,000원
- 50명 이상 1,500,000원

○ 신청서류 : 신청서(신청 세부내역 포함), 주민등록초본(직원 각각),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방문신청]]>
<![CDATA[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지원 ]]>
○ 지원기준 : 부부 모두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 단,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2년간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금융기관으로 받은 신혼부부 명의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목적의 대출이자 연 최대 1,000,000원(연 1회 / 3년간)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전세계약서(구입일 경우 등기부등본), 대출확인서류,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방문신청]]>
<![CDATA[ 전입대학생 지원(전입지원금ㆍ기숙사비ㆍ관내 전,월세비) ]]>
○ 지원기준 : 군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군내 대학교 재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700,000원(괴산사랑상품권 / 1년차 30만원, 2~3년차 20만원)

○ 신청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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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대학생 기숙사비 및 관내 전,월세 주택거주비 지원」

○ 지원기준 : 당해연도 최초 전입 후 12.31.까지 주소 유지시 다음연도 상반기 지급
(단, 군복무로 인한 전출 및 휴학기간 제외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대학생 본인임에 한정)

○ 지원내용 : 기숙사비 또는 관내 전월세 주택 거주자 300,000원(1회)

○ 신청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방문신청]]>
<![CDATA[ 전입지원금(일반주민ㆍ 직업군인ㆍ군무원) ]]>
○ 지원기준 : 군내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며 전입 후 6개월 이상 군내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200,000원(괴산사랑상품권 / 1회)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방문신청]]>